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

[시행 2016. 5.17.] [경기도조례 제5238호, 2016. 5.17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.

2. "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"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"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.

1.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

2.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
3.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학대예방 교육)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 및 보호기관에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학대예방 홍보사업)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유관기관 간 협력 등)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)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, 단체,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「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포상)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5238호,2016.5.1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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